올해도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체납세액이 있으면 수급액에서 이를 충당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근로장려금은 압류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못하도록 개선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관련 법률 개정을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세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한 것은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취지가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국세를 체납했더라도 근로장려금만큼은 전액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일부 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자 체납세액 충당 사실을 몰랐다며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금 체납을 이유로 곧바로 환수한 금액은 5만1천129가구에서 277억원이었다. 환수액은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6.1%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도 체납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체납세액이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세금을 성실하게 낸 수급자 간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국회 소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올해도 체납세액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 대신 지난해 일부 수급자의 불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올해는 신청 단계부터 체납세액 충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안내문에 체납세액 충당 사실은 기재돼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