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정형편이 어려워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농촌여성이민자를 위한 모국방문지원사업도 함께 추진중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다문화가정으로 결혼한 지 3년 이상 되고 3년 동안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가정에 한해 1인 50만원, 한 가족 당 최대 4명,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국내 여성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으로 인해 결혼 적령기를 넘긴 총각들이 외국여성과의 결혼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정담당(730-6266)으로 문의 하면 된다.
/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