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김동석 부장판사)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52)씨 등 삼형제에게 벌금 2천만~3천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 삼형제는 구미시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작년 7~10월 사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555명을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