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김동석 부장판사)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52)씨 등 삼형제에게 벌금 2천만~3천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 삼형제는 구미시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작년 7~10월 사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555명을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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