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을 맡은 이주영 의원은 18일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가 검찰분야에서 개선을 추진사항에 대해 보도자료를 냈다. 피의사실 공표의 제도 개선, 수사권 오남용방지 방안, 감찰강화를 통한 검사의 과오방지, 검사보 제도 도입 등이 골자로 돼 있다.

먼저 피의사실공표의 제도 개선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의 개정을 통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형법 제126조를 개정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검찰 수사팀과 공보검사 엄격히 분리해 공보담당검사는 수사사건의 공보를 전담하고, 공보하는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한다.

수사권 오남용 방지방안으로는 포괄적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를 금지하고 영장집행과정에서도 압수대상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압수물의 조기반환을 의무화, 피압수자의 압수수색물건 반환신청권 및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제106조를 개정한다고 한다. 또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새로운 증거의 발견, 참고인 진술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만 재소환하도록 하며, 자백을 강요하거나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소환을 하지 못하도록 개정해 반복소환을 방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감찰강화를 통한 검사의 과오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무죄평정 등 검사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검찰의 감찰책임자를 외부인을 대상으로 공모해 임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검사보 제도를 도입해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보`로 임명하고 2년간 `단독수사주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중순까지 계속될 이번 사법제도 개선특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시비가 심심치 않았고,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 또 검사의 과오방지를 위한 감찰제도 개선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권력이 돼야 할 검찰이 정치권력이나 일부 특권층의 `칼날`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자성의 잣대`를 갖게 하는 일이라는 평가다. 이번 국회 사법제도개선 특위에 한나라당 간사로 몸담은 주성영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대승적인 제도개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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