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끝난 제1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경산시 공무원들의 반발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경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안건으로 분류했다.

시가 제출한 경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저탄소 녹색성장, 새 주소 사업, 외국인복지서비스, 상수도시설 운영 등 주민복지향상과 국책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실무인력 하위직 14명을 증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이 조례안의 1차 심의기구인 행정사회위원회(위원장 정병택)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었다.

경산시의회는 지난해 7월 정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집행부가 경북도내 최초로 `녹색성장팀`을 구성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무산시킨 바 있다.

집행부 관계자는 “포항과 구미시 등 도내 대다수의 시·군이 국가전략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해 행정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의회의 이번 조례안 보류사유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서로 상생하며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말했다.

경산/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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