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관계법조문:법 제60조의3①, 제82조의5①②⑥, 규칙 제45조의4

△주체 및 시기:예비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아닌 정당·입후보예정자·제3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용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음.

△방법 - 전자우편을 이용해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

-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으며,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는 표시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나 방법을 명시해야 함.

-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포항 남·북구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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