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일 시행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군지역 구의회의원선거 및 군수선거 출마자도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됨에 따라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선거나 교육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도의원이나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점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그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 등은 3월 4일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일 전 90일 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이다.

그러나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이하 후보자를 포함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의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에 의정 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 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기간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도 금지된다.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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