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부터 201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서와 노사문화 추진실적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달 31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6개 지방노동청별로 노사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나 대상에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정부물품 조달·병역지정업체 추천·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선발심사 때 가점 부여, 은행융자 및 대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