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112신고 전화를 받은 근무자가 전화를 끊은 후 무전지령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신고전화와 경찰무선망을 직접 연결, 신고자와 112신고 접수자 간 통화내용을 대구 전역에 있는 경찰서와 순찰차(155대)가 동시에 직접 청취가 가능하도록 해 더욱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112신고 지령체계가 개선되면, 사건 현장에 최단시간에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순찰차의 지원을 빨리 받을 수 있고, 예상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