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 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와 실직 여성 가장, 실직 고령자(55세 이상, 구직등록 후 실업상태) 중 담보·보증 여력이 없는 가구의 주 소득원인 사람이다. 공단은 최고 7천만원까지 점포 임차료를 지원하며 저리(연 3%)로 최장 6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공단은 창업 신청자의 창업 준비 노력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동시에 창업 전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도 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1588-0075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