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69억 5천만 원을 투입해 1천700여 대의 경유 차량에 매연여과장치 부착, LPG 엔진개조,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유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차량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등록되고 차량 총중량이 2.5t 이상인 경유 자동차로 장치제작사에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매연여과장치 부착사업은 205만 원부터 563만 원까지 배기량에 따른 부착가능 장치별로 차등 지원되며, LPG 엔진 개조사업도 승합차는 370만 원, 1t 소형화물은 381만 원, 2.5톤 중형화물은 390만 원을 엔진개조비용으로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사업 참여신청 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11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고 노상 매연단속 또한 3년간 면제되며 LPG 엔진개조 차량은 폐차 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한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의 말소 시 대구시에 해당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또 경유차 조기폐차 승인 후 폐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문의는 대구시 환경정책과(803-4209).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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