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의 폭이 넓어지면서 현역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선거법개정으로 인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과열로 선거기간중 지방의회의 공백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이번 6·2지방선거에서는 2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오는 19일부터는 시지역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시지부 기초의원 등까지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예비후보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함께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설치 할 수 있으며 후보들은 자신을 알리는 어깨띠도 착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깨띠는 지난 선거에서는 공식선거 기간중에만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예비후보 시절부터 착용이 가능해 본 선거와 유사한 분위기를 연출해 낼 것이라는 것이 지방의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또 선거홍보물은 물론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은 제한을 받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폭이 과거에 비해 훨씬 넓어졌다.

선거운동의 폭이 넓어지면서 대부분의 신인들과 재도전하는 예비후보들은 선거사무소 개소와 함께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구를 누비는 등 선거일 100일 전부터 선거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예비후보가 어깨띠를 두를 수 있게 되면서 현 지방의원은 상대적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들로부터 비교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역 지방의원들은 이에 따라 신인과 마찬가지로 예비후보 등록을 통한 선거운동에 나설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포항시의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통한 상대후보와의 적극적인 경쟁구도를 만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칫 선거운동의 조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지 않아도 선거를 앞둔 현역 지방의원은 임시회 등을 통한 의정 활동보다는 지역구 활동을 더 강화하고 있는 입장을 감안하면 현 지방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통한 선거운동은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선거가 조기과열 될 경우 지방의원의 임시회 등 의정 활동의 참여율 저조로 의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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