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4일 저소득층 자활 근로사업의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모 군청 6급 공무원 A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12월부터 5년 동안 경북의 한 군지역 면사무소에서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려고 시행한 자활 근로사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 판매수익금 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활사업 규정상 자격이 없는 마을 이장 B씨(45)를 자활 도우미로 선발, 월평균 약 42만 원씩 22회에 걸쳐 자활인건비 920여만 원을 부정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 맡으면서 자활 근로사업으로 수확한 농산물 판매대금을 자활 도우미 등의 차명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