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27일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과 입법 형식, 입법예고 시기 등을 놓고 최종 조율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대체입법` 대신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하는 `전면 개정` 형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지난 11일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을 토대로 작성된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부터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법의 목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방법 및 절차 규정`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 방법 및 절차 규정`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도 명칭이 변경된다.

아울러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부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삭제된다.

반면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원형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만 원형지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원형지를 제공받은 대기업과 대학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개발 차익을 챙기고자 분양 당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세종시 완공 시점이 당초 2030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20일 이상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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