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은 전날 부르카를 착용한 채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선거민증 발급을 거부당한 무슬림 여성이 제기한 청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강력한 종교적 신념을 지닌 탓에 공무원에게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투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부르카를 착용한 채 투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는 선거민의 신분 확인 과정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무슬림 여성들은 선관위가 부르카를 착용한 채 찍은 사진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선거민증 발급을 거부해 무슬림 여성들의 선거권을 제한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에 대한 법리 공방을 벌여온 전문위원회도 선관위의 행위가 종교적 신념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선거민증 발급 시에 베일을 벗고 찍은 사진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