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여성에게 부르카를 벗고 사진을 찍으라는 것은 종교적 신념을 훼손하는 것이다.” vs “얼굴이 드러나는 게 싫으면 투표하지 마라.”인도 대법원이 부르카로 얼굴의 상당 부분을 가리고 찍은 사진을 선거민증 발급에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23일 보도했다.

인도 대법원은 전날 부르카를 착용한 채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선거민증 발급을 거부당한 무슬림 여성이 제기한 청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강력한 종교적 신념을 지닌 탓에 공무원에게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투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부르카를 착용한 채 투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는 선거민의 신분 확인 과정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무슬림 여성들은 선관위가 부르카를 착용한 채 찍은 사진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선거민증 발급을 거부해 무슬림 여성들의 선거권을 제한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에 대한 법리 공방을 벌여온 전문위원회도 선관위의 행위가 종교적 신념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선거민증 발급 시에 베일을 벗고 찍은 사진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