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개발업자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영만 포항시의회 의장에게 법원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성원)은 21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 의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물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e²°문에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의원의 신분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나,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압력이나 행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동안 시민들을 위해 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조만간 항소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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