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특별법이 14일 새벽 국회 교과위를 전격 통과, 올 1학기부터 시행돼 약 70만명, 또 기존 학자금 대출제까지 포함하면 총 93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어떻게 달라졌나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와 비교했을 때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갚게 되므로 무조건 상환 의무에 따른 신용불량자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반대로, 소득이 생기면 월급에서 상환액이 원천 징수되고 졸업 후 3년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으면 소득 조사를 거쳐 강제 징수에 들어가는 등 상환기준이 엄격해 오히려 `빚쟁이`를 양산하는 제도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국회 교과위가 통과시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에는 정부안에 몇 가지 보완 조치가 포함됐다.

우선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면제 조항이 신설됐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주는 무상 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부가 별도로 매년 1천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성적 우수자에 대해 무상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성적기준은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C학점 이상`에서 `B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입생은 학교생활기록부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교과부는 이 제도가 연명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경영 부실 대학에는 대출 한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개별 대학에 대한 대출 한도를 규정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일단 올해에는 모든 대학에 대출을 허용하고, 2011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9월 이전까지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부실대학을 선정,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 대출 절차는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15일부터 대출 신청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 신입생은 15일부터 28일까지,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18일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 접수를 마쳐야 한다.

신입생은 무조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해야 하지만 재학생은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을 하려면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 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신청 후 소득 분위를 확인하는 데만 최소 열흘이 걸리기 때문에 대학 신입생의 경우 학교 등록기간(2월2~4일) 내에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대출신청 절차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 포털사이트나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