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전자담배에도 담배 가격의 82%가량의 세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고자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의결·공포 과정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를 통해 증기화해 흡입하는 궐련형 담배지만 그동안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지 못해 기존 궐련형 담배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과세 대상은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이고,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금연보조제는 과세하지 않는다.

전자담배의 세액은 니코틴 용액 1㎖를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400원, 지방교육세 20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0.8원, 폐기물부담금 4원이다.

따라서 현재 1천원에 판매되는 니코틴 용액 1㎖는 세금이 붙게 되면 1천824.8원으로 오르게 된다.

전자담배는 국산제품은 전혀 없고 전량 중국이나 홍콩에서 수입되며, 전자장치와 니코틴 용액을 넣는 카트리지, 배터리로 구성된 1개 세트가 13만~20만원에 판매된다. 니코틴 용액 1㎖는 궐련형 담배 10~15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수입액이 24억원 정도였으나 이후 급증했다. 이런 추세에 대비하고 기존 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