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운전자금은 지역중소기업의 원자재대금 결제, 종업원 임금 지급 등과 관련된 설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50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증액했다.
따라서 대구·경북본부는 18일부터 2월12일까지 업체당 2억 원(은행대출금 기준 4억 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대출실적의 50% 이내 해당액을 금융기관에 저리(연리 1.25%)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