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운전자금은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되고 특히 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실라리안 참여업체, 경북 프라이드상품 선정업체 등 우대업체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5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영주시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소재하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운수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로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대출이자의 5%를 시비로 보전한다.
융자신청은 영주시 경제활성화팀의 기업지원분야를 통해 접수한다.
영주/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