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배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는 등 택배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정책적으로 육성된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커지고 있는 택배시장을 양성화하고 택배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택배업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택배(宅配)`는 화물차를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왔으나 별도의 `택배`란 단어나 규정도 없었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통계도 마련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택배업이 1990년대 초부터 본격 도입돼 매년 10~20%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