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불을 피울때는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해 주세요”

상주소방서는 쓰레기 소각이나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 연막소독을 하는 등의 사유로 오인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철저한 신고를 당부했다.

지난 한해 상주소방서의 총 출동건수는 508건이며 이 중 오인으로 인한 출동은 319건에 달해 전체 출동건수의 6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화재신고가 들어오면 지휘차,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차, 구급차 등 평균 6대의 차량과 15명 정도의 인원이 동원된다.

따라서 오인 출동이 잦을 경우 심각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출동과 도착이 지연돼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소방기본법과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 장소,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에게 신고(서면, 구술, 전화, 팩시밀리 신고 등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 오인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오인 출동으로 인해 정작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119에 신고를 할 때도 신중을 기해 주고 어린이나 취객 등의 장난전화는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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