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부터 국산 돼지고기를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말 홍콩 정부가 우리 정부의 검역증명서를 수용했고 지난 5일 우리 정부가 홍콩에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작업장 49곳의 명단을 통보함에 따라 수출을 할 수 있는 준비 절차가 완료됐다.

검역증명서에는 한국의 수출검역 조건, 수출 물량(돼지고기)의 생산이력, 수출 물품이 수출검역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정부 검역관의 서명 등이 담겨 있어 이를 수용하는 것은 수출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다만 수출업체가 실제 돼지고기를 홍콩에 수출하려면 양국 정부의 검역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홍콩의 수입업체는 돼지고기를 선적하기 전에 홍콩 내 유통·판매업체의 목록을 첨부해 홍콩 정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내 수출업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도축검사 등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의 홍콩 수출길이 열려 국내 양돈산업도 시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