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의 종업원이 식품위생법상 각종 기준을 어겼거나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사업주체인 해당 법인이나 영업주가 나름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이는 종업원이 죄를 지었을 때 해당 업주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처벌토록 한 `양벌(兩罰)규정`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억울한 연대처벌` 사례가 사라진다.

4일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 제6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