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 제6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연합뉴스
4일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 제6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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