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개발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영만(61)포항시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단독(판사 김성원)은 29일 오후 3시30분께 최 의장과 브로커 서모(61)씨에 대해 최후 변론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서씨에 대해 “반성의 여지가 없고, 자꾸 증언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최 의장에 대해서는 “건강이 좋지 않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선출직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처럼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에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최후 공판을 열고, 최 의장 등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할 계획이다.

한편, 최 의장은 지난 2005년 8월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위원 시절,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포항시 북구 칠포리의 석산 개발 청탁 대가로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0월17일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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