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송년회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음주운전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전년에 비해 오히려 음주운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14일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특가법 위반)로 손모(49)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이날 오후 2시께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선 뒤 마주 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15일 포항남·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5일 현재까지 적발된 음주운전은 모두 208건.

이는 전년 동기 160건과 비교해 무려 30%나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것은 최근 경기회복 기조와 맞물려 송년회 등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 지난 10월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1일 개정 공포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처벌 강화) 제148조의 2항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자는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또, 기존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던 음주운전 사고도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을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이달 말부터는 훈방조치되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기존 0.05% 미만에서 0.03%로 대폭 낮아질 예정이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음주량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자체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횟수를 늘리는 한편, 기존 대규모 합동단속 틀을 벗어나 일선 지구대별로 게릴라성 불시 단속으로 단속범위를 늘리는 추세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연말연시 때마다 매년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것이 어느새 관례처럼 돼버렸다”면서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상부로부터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 명령이 하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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