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심의전담위원회 공정성을 제고 ▲동일 회계연도 내 차수계약 진행 근거 마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자율성 강화 ▲입찰공고 취소·정정 사유 구체화 ▲연대보증인 제도 2011년부터 폐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추가 등이다. 우선 심의전담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사안, 뇌물 등 공정성 시비가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