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에서 발주되는 대형 공사의 심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심의전담위원회 공정성을 제고 ▲동일 회계연도 내 차수계약 진행 근거 마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자율성 강화 ▲입찰공고 취소·정정 사유 구체화 ▲연대보증인 제도 2011년부터 폐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추가 등이다. 우선 심의전담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사안, 뇌물 등 공정성 시비가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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