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장관 표창을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상사를 협박한 대구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장관 표창을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상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대구시청 공무원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2월께 시청에서 대통령 포상을 받고자 공적조서를 상부의 결재 없이 임의로 꾸며 포상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사 B씨(56)가 상부에 보고해 인사발령을 내는 등 인사 불이익을 받게 되자 지난 7월부터 총 18차례에 걸쳐 B씨에게 `흉기로 죽이겠다`는 등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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