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씨(22)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58) 등 택시기사 48명을 포함한 1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자신들끼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 명목으로 1억3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택시기사 48명은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뒤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영업을 계속하면서 10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4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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