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29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강에 버린 혐의로 A씨(39·대구시 북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 B(38)씨가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 격분, 둔기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트럭에 싣고 다니다 25일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금호강에 버린 혐의다.

/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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