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29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강에 버린 혐의로 A씨(39·대구시 북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 B(38)씨가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 격분, 둔기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트럭에 싣고 다니다 25일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금호강에 버린 혐의다./남보수기자 다른기사 보기 남보수기자 △정성경(경북매일신문 전산팀)씨 조모상 ◇구미시 ◇대구 수성구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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