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현직 시의원 부친 땅·건물 포함시켜
공시지가 보다 훨씬 높은 보상가 책정 논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중인 문경시가 시의회 H의원 부친 명의의 노후 건물과 부지 매입, 철거비 등에 14억원을 투입키로 하자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24일 문경시에 따르면 점촌동 280-ⅹ번지 일대와 점촌동 5곳, 문경읍 하리 1곳에 있는 건물과 부지를 사들여 공영주차장 5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등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달 초 문경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지난 12일 134회 임시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문경시가 매입하려는 건물과 부지에 현직 시의원 부친 명의의 점촌동 한곳 건물(893㎡)과 땅 1천100㎡(333평)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곳에는 현재 식당과 유료주차장 등 세입자가 영업을 하고 있으나 주차장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로 인해 수입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어 이번 사업의 추진 경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지역 부동산업계는 시가 매입 예정인 건물이 준공된 지 27년이 넘어 낡았을 뿐만 아니라 중심상권이 이전된 이후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매입하자마자 철거해야 될 이 건물과 부지를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은 10억원에 매입하는 등 총 14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업비에는 건물 철거비는 물론 건물주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세입자의 영업손실금 등도 포함돼 사실상 별도의 `웃돈`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셈이다.

모 부동산 대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아니지만 이곳 보다 접근성이 좋고 규모가 비슷한, 인근의 점촌동 한 주차장 예정부지 886㎡(270평, 건물2동)는 건물 및 부지매입비가 2억9천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사업비도 5천만원에 불과하다”며 시와 의회의 이번 결정에 어이없어 했다.

이 같이 무려 4배 차이가 나는 보상비 책정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H의원은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의 위원장이기도 해 제대로 심의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문경시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물 및 부지는 다른 장소와 비교할 때 접근성과 활용도, 예산 등에서 주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 시의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올해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의결했다고 반드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 만큼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고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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