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아동·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아동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와 동일한 읍면동별로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족에 신상정보를 우편통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1월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이 아동·청소년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열람사이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를 구축하고 내달 초부터 시범운영한다.

20세 이상 성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하는 로그인과 본인확인만 거치면 법 발효 이후에 형이 확정된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복지부 아동청소년안전과 임을기 과장은 “인터넷상에서 성범죄자의 사진 등을 공개하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번째인 획기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도록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규정을 뒀다.

열람기간은 징역 3년 초과는 10년, 징역 3년 이하는 5년이다.

아울러 앞으로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통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내달 초 아동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의 신상정보를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우편통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