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피의자 인권을 위한 구속 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화제다.

구속 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제도란 경찰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 송치 당일 인권보호담당관인 부장검사 등과 가혹행위 여부 등 고충을 상담하는 제도다. 지금껏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인권을 위한 제도는 여럿 시행돼 왔으나 별도 담당관을 선정, 상담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는 포항지청이 최초다.

포항지청은 경찰에서 송치돼 불안한 심리상태에 놓인 피의자에 대해 검사 신문 전 미리 인권보호담당관 등의 면담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애로사항 및 억울한 점을 미리 점검하고 ▲앞으로 수사 및 재판의 전개과정 등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상담 및 조언하고 있다.

 상담제도 시행을 통해 인권보장기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처벌만 하는 검찰이 아닌 도와주는 검찰`로서 지역민의 신뢰를 받겠다는 것이 포항지청의 포부다. 지난 1일 처음 시행된 제도는 벌써 구속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상담을 신청할 정도로 포항지청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시행 후 지금까지 구속 송치된 21명 중 57%에 달하는 12명이 이 상담을 거쳐 갔다.

 상담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이뤄지며, 담당관은 인권보호담당관(부장검사), 수사과장, 집행과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포항출장소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맡는다.

 특히, 포항지청은 구속 피의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구치감 내 면회실 형태로 꾸며진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딱딱한 취조실이 아닌 편안한 분위기의 장소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다. 상담내용은 수사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억울한 점 등 인권관련 사항, 추후 수사 및 재판 전개 과정, 법률적 쟁점, 합의 등 정상참작사유, 추가 사건의 병합 등이 주로 이뤄진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박정식 지청장은 “송치 당일 피의자가 억울해하는 인권 관련 사항을 먼저 점검하고, 방어권을 설명해 줌으로써 인권보장기관으로서 검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친절한 상담을 통해 구속 피의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검찰이 먼저 적극적으로 방어할 권리를 알려줌으로써 `처벌만 하는 검찰이 아닌 도와주는 검찰`의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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