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종합유통단지의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세워 건축물 용도를 제한한 행위에 제동이 걸리고 서로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상인들간에도 업종 충돌 등 큰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6~2008년 사이 종합유통단지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 가게를 열었다가 용도를 무단변경한 혐의(국토계획및이용법 위반)로 고발됐다.

종합유통단지는 대구시가 토지 효율성과 미관·환경 개선을 위해 섬유제품관과 전자관, 전기재료관 등 6개 관으로 구분, 건물의 특성에 맞는 제품들을 팔도록 고시한 구역이다.

그러나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조창학 부장판사)는 건축물 용도변경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서 무죄가 선고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시장이 섬유제품관 등에 권장 또는 불허 용도로 지정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재량권을 넘어 선 것”이라면서 “특히 효력없는 고시를 형벌법규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