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쓰러지게 한 50대 남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문경경찰서는 26일 A씨(55·문경시 문경읍)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5일 새벽 1시45분께 문경읍의 한 식당 앞 도로변에서 식당주인과 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새재지구대 소속 C경장이 말리자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전자충격기를 꺼내어 다리 부위에 3차례의 충격을 줘 쓰러지게 한 혐의다.

/고도현기자 dhg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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