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서는 28일 김모(16·고교 1년)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김군은 지난 23일 자신의 신체 부위를 이용한 음란한 장면을 화상통화 휴대전화기로 발신제한표시를 한 채 송신하는 등 속칭 `사이버 바바리맨` 행각을 벌여온 혐의다.

조사 결과 김 군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M양(울릉군)에게 화상전화를 걸어 14차례에 걸쳐 음란장면을 보여주며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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