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1월 한 달 동안 기초생활부정수급자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지난 21일 국정감사 때 도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만4천21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경북도내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은 7만1천852가구 중 387건으로, 부정수급률이 0.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8월 말까지 103가구(0.14%)가 부정수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내 부정수급률은 전국 평균 부정수급률 0.61%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부정수급자 대부분이 일시적인 생산 활동으로 소득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발생 등으로 자격기준에 미달함에도 기존 수급자의 신고누락으로 탈락시키지 못한 데 있다”며 “사망자, 재소자, 국외 체류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최일선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관리를 지시했다고 했다.

경북도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로 밝혀지면 급여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정급여액 전액을 환수하며 급여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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