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다음달 한 달간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부정하게 기초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정급여액 전액을 환수하고 급여를 중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러 부정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받게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도에서는 모두 387가구가 기초생활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가 적발됐으며, 일부 시.군은 사망했거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사람에게도 급여를 줬다가 국감에서 지적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