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9일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달 초까지 대구 동구 등에서 돈을 빨리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B씨(47)를 4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사무실과 집 등을 찾아가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휘두르고 B씨의 가족을 위협했는가 하면 B씨에게 용변을 보게 한 뒤 이를 억지로 먹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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