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결함·안전성 미비로 사고 잇따라

중소도시에서 각광받고 있는 사륜오토바이가 각종 구조결함과 안전성 미비로 인명사고가 잇따르는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9일 오후 8시30분께 안동시 와룡면의 김모(57)씨가 사륜오토바이를 타고 커브 길을 돌던 중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전복돼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풍천면의 한 지방도에서 안모(74)씨가 사륜오토바이 사고로 숨졌고 남후면 권모(66)씨도 최근 허리를 다치는 등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경운기나 트렉터 등 농사용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는 고령의 농민들 사이에 이동수단으로 애용돼 오던 사륜오토바이의 사고가 급증한 시기는 정부가 올해부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2륜 자동차 범주에 포함시킨 후부터다.

지난해 까지만 하더라도 도로주행은 할수 없었지만 올부터 관련 규정 개정으로 가능해지자 앞다투어 도로로 나오고 있는 것. 그러나 기존 사륜오토바이는 도로운행을 위한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전복 및 주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도로운행에 맞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배기량도 다양해 기종에 따라 최고 시속 100km 이상 달릴 수 있고 속도에 비해 제동능력, 조작방법이 달라 수입상 및 제작사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카톨릭상지대 자동차학과 이승재 교수는 “커브를 돌때 차이를 두어 전달하는 차동장치가 없는 사륜오토바이는 과속으로 운행할 경우 원심력을 못 이겨 차량전복 등 사고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로에서는 단속대상이 아니지만 도로운행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고 말했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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