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최근 담배를 취급하는 중대형 마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거리 제한을 둔 현행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담배소매법이 재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현행영세상인들은 편의점 등 대형담배판매점으로부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규모 담배 판매점의 경우 판매점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나 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중대형 마트의 경우 거리와 상관없이 담배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때문에 기존의 소규모 담배 판매 상인들이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안동시의 경우 2005년 827곳이던 담배소매점이 지난해 715곳으로 100여 곳이나 줄어든 상태이다.

이같이 대형 매장으로 인해 영세 소매인들이 생계를 위협받자 정부는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고 지역별로 담배사업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동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시·군이 100㎡ 이상 대형 점포의 경우 거리 제한을 없앤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럴 경우 24시간 영업을 표방하는 대기업 계열 마트가 동네 골목상권까지 파고들어 사실상 대형 점포의 무제한 허용을 부추겨 소규모 점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더욱이 영세 소규모 점포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을 때는 거리제한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 점포는 일정 면적만 넘으면 무제한으로 담배 소매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영세 상인들은 기존의 담배소매점과 중대형 마트에 대한 차별화를 명확히 해 줄 것으로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안동시 경제과학과 관계자는 “한국편의점협회, 안동슈퍼마켓조합, 안동담배판매인조합 등 관계자들과 15일 토론회를 갖기로 했으나 단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의견조율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며 “시는 종전법규를 기준으로 해 기존골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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