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건설반대추진위원회는 12일 영주시민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수자원공사의 영주댐건설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가 법절차를 무시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영주댐 반대위측은 이 공청회는 수공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해 대구 환경청이 보강을 지시해 열린 것으로 수공측은 이번 공청회 관련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 14조와 시행령에 명기된 주관시장의 협의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주관시장 고유권한인 주민선정 과정에도 수공측이 임의로 주민대표를 선정해 공정성이 없으며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회자는 양자의 협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공은 공람기간이 끝나기전인 지난달 22일 영주시에 일방적으로 12일 주민공청회 개최를 통보했고 영주시는 시일이 급박하다며 오는 11월27일자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묵살됐다고 성토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수공측으로부터 주민공청회 개최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영주시가 재조정 통보를 한 11월27일자를 두고 재공청회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반대위측은 영주시장 명의로 수공에 통보한 11월27일자 공청회만이 효력을 갖을수 있다며 12일 시행된 공청회가 승인될 경우 영주시와 함께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공청회의 효력 발생을 둘러싼 파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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