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4일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불법 행위 단속 및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10월 한 달 동안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승선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영업행위 위반,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단속에 앞서 오는 12일까지 파출소별 주요 항·포구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사항 게시 여부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가을철에는 해상기상이 급변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일부 낚시객 등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크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양긴급신고 122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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