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자치단체의 허술한 채권 관리, 고의 체납 등으로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보건복지부 규정 등에 따른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를 선정, 가구당 2천만 원 이내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하는 제도다.

경북에서는 포항시가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조례에 따라 지난 1987년부터 현재까지 총 247명에 생활안정자금 17억840만 원을 융자했으며 문경시는 1991년부터 182명에 15억6천여만 원을 융자했다. 또 경산시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900명이 57억4천400만원을, 구미시는 91년부터 58명이 4억9천만원을 융자했다.

융자조건은 지자체별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등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이용규모가 지자체마다 수십 억 원대에 이르고 있지만 관리 미흡, 수혜자의 고의 체납에 경기불황까지 겹치면서 대부분이 회수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여기에 연체이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체납액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경시의 경우 71명(3억1천만원)이 상환기간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있으며 이 중 15명은 상환능력이 없어 결손처리된 실정이다.

게다가 체납자 가운데 10~15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는 장기체납자가 상당수다.

이외에 경산시의 체납액은 무려 7억7천100만 원에 달했고 구미는 1억5천만 원, 포항은 1억2천900여만 원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제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체납액 규모를 오히려 늘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경시는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융자 당시 보증인에게 상환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채권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지만 제도 시행 이후 압류 등의 조치로 지원금을 회수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생활안정자금 수혜자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지원을 받은데다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끼리 맞보증을 서 결손처리 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들의 실태 파악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문경시의 대상자 선정 시스템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보증인을 세운 후 시장에게 신청하게 돼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장기 경기침체에 체납 가구의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신용불량자 등 인 탓에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받아내기 힘든 실정이지만 일부는 재산을 감추고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일부 상환의무자들의 고의 체납과 지자체의 허술한 채권 관리 때문에 자금이 절실한 기초수급자의 피해는 물론 어려운 이웃이나 가족을 돕겠다고 나선 보증인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문경시의회 K시의원은 “2천만원을 3년 간 균등상환 하는 것 역시 일반 직장인들도 힘든 수준으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부담이 적은 상환수준의 지원과 수입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으려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 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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