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22일 시가 제출한 시립예술단의 국악단 신설과 관련, 포항시립예술단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 심의를 유보했다. 총무경제위원회가 심사유보한 것은 국악단 신설은 시기의 적정성 문제와 무용 등 문화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단원의 위촉에 있어서 특별전형이 공정성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했다. 총무경제위원회가 심사유보한 조례안은 지난 2월10일 제152회 임시회 당시 제출됐으나 시기의 적정성과 문화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이준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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