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공포·시행… 여객·화물수송 수요 증가 기대

【영덕】 영덕군 강구항이 연안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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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영덕군 소재 강구항을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의결된 항만법 시행령 개정령은 대통령 결재를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강구항이 위치한 영덕군은 경북도에서 경주와 포항 다음으로 관광객 수가 많다.

또 강구와 울릉도 간 거리(140km)는 포항과 울릉도 간 거리(194km)보다 훨씬 짧아 강구항을 이용하는 울릉도 관광 여행객과 화물 수송의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덕군과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이 2015년께 완공되면 접근성이 개선돼 여객과 화물 수송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강구항이 어업중심의 국가어항에서 화물 및 여객수송 중심의 항만으로 탈바꿈해 물류비 절감은 물론 관광객 수요 증가로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일환 강구항개발담당은 “영덕대게를 찾는 관광객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여서 강구항이 울릉도를 잇는 남부권의 관문항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덕군 지역관광과 병행해 강구항을 통해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항만법은 연안항을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정항으로서 주로 연안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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