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서 실수로 재산 일부를 빠트리거나 금액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수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재산등록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도 수정이 금지돼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 규정을 마련했다.

또 재산신고 시 일정 소득으로 독립해서 생계 유지하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허가 신청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하고, 최초 신고자는 15일 이내로 정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재산등록 사항 공개 때 현행 건물의 지번과 마찬가지로 토지 지번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매년 12월 관보에 게재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 단체를 매 분기 말에 고지하기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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