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직업훈련기관이 훈련실시능력과 훈련 성과 등을 평가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체단체에서 각각 1조7000억원과 432억원 규모의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평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서 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해 훈련실시능력과 훈련 성과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경우 지자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키로 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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