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정부가 최근 재정수지적자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구미상공회의소가 기획재정부, 국세청, 구미세무서, 김성조·김태환 지역구 국회의원 등 관계부처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계속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서 주목된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취지에서 1982년 도입돼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20년에 걸쳐 시행돼 오면서 민간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

특히 조선, 철강, 화학 등 장치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해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IT산업 전반의 투자확대로 이어져 경기회복 촉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확대와 투자유인 효과가 낮다는 판단으로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감면 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친기업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차질이 생김은 물론 앞으로의 기업투자의욕 감퇴와 계획된 투자도 일부 축소가 불가피해 이에 따른 대외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국내 철강과 조선,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선지 2년여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 있고, 한번 투자가 이뤄지면 최소 3~5년의 걸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구미상의는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이 올해 들어 서서히 회복국면에 진입해 산업전반에 걸쳐 투자확대가 예상되는 시점이어서 국내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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