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요금 1년 면제·상품권 지급 등 혜택

경기불황 속에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온 구미시민들에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지방세 성실 납부자에 대한 자진 납세 의식 및 자긍심 고취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권기만<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세정 시책 적극 참여자에 대해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또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한 연장시 납세 담보 완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지원 추천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와 구미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자가 구미시로 사업장을 이전, 시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 등이다.

특히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한 시기에 모범 납세자에 대한 시장의 표창과 시 주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대상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권기만 의원은 “지방세 성실납부자가 우대받는 사회적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자주재원 확충은 곧 구미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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